지역투자사업 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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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투자사업 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 안내

지역투자사업 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 안내


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

  •   개  요
    필요성
        -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
        -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·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절의 일자리 확대


    ● 추진배경
        - 지역주민의 수요와,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잇는 지원 체계 마련

▶ 사업구조

    1. 단위사업
      대범위
      •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
      • 예시 문장
      • 예시 문장
      • 예시 문장
       
    2. 내역사업
      중범위
      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      • 산모신생아관리지원사업
        (2022년 1월 지방자치이양사업)
      •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
      •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
       
    3. 자체개발사업
      소범위
      • 자체개발사업
      • 자체개발사업2
      • ... ... ... ...
      •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
▶ 사업목적

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
     - 지역별 ·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(mass customized services)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·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

●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    - 서비스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,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,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

▶ 사업개요

  • ● 추진근거
        - [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] 제4조, 제5조

    ● 의의
        -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싨기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,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용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·기획하는 사업

    ● 수행방식
        - 사회서비스 이용권*(전자바우처)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
        - 서비스 수용자에 대한 바우처를 지원,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
        - 사업기획·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
        -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, 관리, 점검,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효율성 제고

    ▶ 대상선정기준

    • ● 일반(욕구)기준
          - 해당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 (행복e음에 관련 내용 입력)
          ※ 관련내용 입력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증빙자료 확인·업로드

      ●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적용하되,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
vices)

접속자집계

오늘
12
어제
15
최대
119
전체
8,777
전남 장성군 진원면 만수길 47 / 대표전화 : 061-393-8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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