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투자사업 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 안내
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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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개 요● 필요성
-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
-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·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절의 일자리 확대
● 추진배경
- 지역주민의 수요와,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잇는 지원 체계 마련 -
▶ 사업구조
- 단위사업대범위
-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
- 예시 문장
- 예시 문장
- 예시 문장
- 내역사업중범위
-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- 산모신생아관리지원사업
(2022년 1월 지방자치이양사업) -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
-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
- 자체개발사업소범위
- 자체개발사업
- 자체개발사업2
- ... ... ... ...
-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
|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|
▶ 사업목적
●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
- 지역별 ·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(mass customized services)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·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
●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- 서비스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,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,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
- 지역별 ·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(mass customized services)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·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
●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- 서비스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,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,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
▶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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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추진근거
- [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] 제4조, 제5조
● 의의
-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싨기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,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용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·기획하는 사업
● 수행방식
- 사회서비스 이용권*(전자바우처)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
- 서비스 수용자에 대한 바우처를 지원,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
- 사업기획·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
-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, 관리, 점검,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효율성 제고▶ 대상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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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일반(욕구)기준
- 해당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 (행복e음에 관련 내용 입력)
※ 관련내용 입력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증빙자료 확인·업로드
●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적용하되,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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